민주, 헌법에 '촛불혁명' 명시…토지공개념·경제민주화 강화(종합)

입력 2018-02-01 20:06
수정 2018-02-01 22:48
민주, 헌법에 '촛불혁명' 명시…토지공개념·경제민주화 강화(종합)

개헌 의총서 헌법 130조 중 90여 조항 수정·신설 당론 모아

양원제 도입논의·감사원 소속 국회로 변경…국민 발안권·소환권도 제한적 허용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을 넣기로 했다.

또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헌법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개헌안 당론 확정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 130조 중 90여 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1조 3항을 신설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는 내용을 넣고 행정수도에 대한 조항도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

경제민주화 강화 조치와 관련해선 119조의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서 '할 수 있다'를 '한다'고 변경키로 했다. 토지공개념도 강화하고 투기억제와 관련한 국가의 의무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도 헌법에 명시키로 했다.

아울러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다수 의견으로 제시됐고 감사원의 소속을 국회로 변경하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고 제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유지하되 지금보다 약화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정부의 법안제출권은 유지하되 조건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가 논의키로 했다.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출과 관련해선 인사추천위를 구성해 추천을 받고 국회의 동의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국민 발안권과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권을 신설하되 그 범위는 법률을 통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궐위 시 일주일 이내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하되 그 전까지는 국무총리가 임시 대행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헌법상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폐지하고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생명권 ▲안전권 ▲정치적 망명권 ▲정보기본권 등도 신설키로 했으며 사회적 경제권도 명시키로 했고, 헌법 조문에 '국민'으로 돼 있는 표현을 맥락에 따라 '사람'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일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안에 대해 추가논의를 할 예정이다.

제 원내대변인은 "내일 의총에서 정부 형태와 관련된 개헌논의를 추가로 진행하고 최종 의결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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