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측, '영포빌딩 靑문건' 압수수색에 "검찰 편법적 집행"(종합)

입력 2018-02-01 18:29
수정 2018-02-01 18:39
MB측, '영포빌딩 靑문건' 압수수색에 "검찰 편법적 집행"(종합)



"영장범위 초과한 잘못된 압수수색…적법조치 즉시 실행 요구"

"MB 퇴임 당시 착오로 서류이송…밀봉 보관돼 아무도 몰라"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은 1일 검찰이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MB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서들을 발견한 것과 관련, "검찰은 편법적인 영장 청구와 무리한 집행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2조에 의거해 적법한 조치를 즉시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비서실'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은 ㈜다스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와 관련 없는 물품까지 압수한 것은 영장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은 이(영장범위를 초과하는 압수수색)를 확인하는 즉시 그 소유자에게 환부해야 하고, 본 건의 경우 대통령기록물법 제12조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NAPHOTO path='AKR20180201185500001_01_i.jpg' id='AKR20180201185500001_0501' title='' caption=''/>

검찰은 지난달 25일 영포빌딩 지하창고를 압수수색해 다스의 BBK 투자 관련 문서와 함께 MB정부 청와대 문서들을 다수 확보했고, 이날도 영포빌딩에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MB정부 청와대) 문건들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료들"이라며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주장을 펴는 다스의 창고에 이런 자료가 보관된 사실만으로도 증거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추가 압수수색에 대해 "이는 1월 25일 압수물이 압수수색 영장범위를 초과한 것임을 검찰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압수된 물품에 대해서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압수수색 장소를 영포빌딩으로 했다면 해당 압수물은 이미 영포빌딩에서 옮겨진 상태이므로 영장이 허위작성된 것이고, 장소를 검찰청사로 했다면 이전 압수과정이 부당하였음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압수과정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 자체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 퇴임 당시)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 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통령 개인의 짐에 포함돼 이송됐다"고 밝혔다.

또 "이후 창고에 밀봉된 채로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압수 시점까지 그러한 서류가 창고에 있음을 아무도 알지 못했고, 창고 관리자 역시 대통령 개인의 물품으로 판단해 내용물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그간의 조치사항과 관련, 지난달 28일 검찰에 "대통령실 업무 관련 서류를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이어 30일에는 대통령기록관에 기록물관리절차의 진행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jamin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