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영담스님 징계무효판결은 정교분리 위배…상고할 것"

입력 2018-02-01 18:24
수정 2018-02-01 18:30
조계종 "영담스님 징계무효판결은 정교분리 위배…상고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이 영담 스님에게 내려진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조계종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의 징계 무효판결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함과 동시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교분리 원칙도 부정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법원이 징계절차와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양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징계무효 판결을 한 것은 징계 양형에 대해 재량권을 존중해온 기존 판결에 반하는 것으로 종단 징계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계종 호계원은 지난 2016년 고등학교 학력위조 조사거부, 종단 명예 훼손 등을 이유로 영담 스님에게 '공권정지 10년, 법계 강급'의 징계를 내렸고, 이에 반발한 영담 스님은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최근 2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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