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우현 뇌물' 사업가 징역 1년6개월 구형……"엄벌 필요"(종합)
최후진술서 "경쟁사도 다른 국회의원에 로비" 증언…이우현,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자유한국당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의원에게 1억2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사업가와 수주 경쟁을 벌인 업체가 또 다른 국회의원 측에 로비를 벌인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업가 김모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뇌물로 건넨 돈의 액수가 상당하고 실제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처사를 했다는 점 자체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상대방(경쟁업체)보다 더 센 '빽'을 찾으러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를 찾아갔다"며 "한번 성공하자 돈을 줬고, 몇 달 뒤 저가공사 시비가 있으니 또 (국회의원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번 사건이 성실하게 기업활동을 하며 부득이하게 국회의원의 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일단 공사를 수주하고, 적자는 국회의원이라는 든든한 배경으로 보충하려 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전체적으로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이 의원을 원망하지 않는다"며 "모든 것이 제 나약함과 어리석은 잘못에서 비롯됐다"고 울먹였다. 이어 "선처해 주신다면 저로 인해 고통받은 직원과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 의원은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신문 시작 전 "제 사건과 직접 연관이 있어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아직 기록을 못 봤고 변호사 선임도 다 하지 못했다"며 "오랫동안 병원에 있어 건강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앞서 돈 전달에 관여한 김모 전 보좌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후원금 액수 등을 이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보좌관은 "이 의원에게 '김씨가 고맙다면서 후원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시겠느냐', '최대 1억원은 할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 의원이 개입한 철도시설공단의 공사 수주 과정에 사업가 김씨의 경쟁사가 또 다른 국회의원을 통해 로비전을 벌였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김 전 보좌관은 "김씨(사업가) 측이 'A의원이 압력을 가해 철도시설공단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A의원 측에 찾아갔을 때 굉장히 구박을 받고 각종 자료를 요구받았다는 말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A의원의 보좌관과 아는 사이라 확인차 전화를 하니 A의원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식의 연막을 치는 이야기를 해 믿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업가 김씨도 이날 최후진술에서 "경쟁자가 국회의원을 통해 로비를 해서 대응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씨는 2015년 1월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력설비공사 사업자로 선정된 뒤 경쟁업체의 이의 제기로 본계약 체결이 보류되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 측에 계약이 성사되도록 부탁하고 1억원 상당의 유로화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인천국제공항의 제2 여객터미널 부대 공사와 관련해서도 민원 해결을 위해 이 의원 측에 2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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