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석 "공무원 성비위 징계 강화…피해자 보호제도 보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1일 "성 비위 징계 수준을 강화하고, 상담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불거진 공직사회의 성추행 비위 사건과 관련한 인사혁신처 차원의 대책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우선 (성 비위) 문제가 제기되면 징계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라고 전제하면서 "그 이전에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또 "성 비위 신고제도를 원활하게 하고, 사이버 신고센터와 고충상담 등의 제도를 여가부와 협의해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 비위 피해자가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함께 성 비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강력하게 추진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인사 복무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처장은 다만 서 검사가 주장하는 인사상 불이익에 관해서는 "검찰의 일은 인사혁신처에서 다룰 일은 아니라 법무부나 검찰 내부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것 같다"면서 "문제 제기를 받은 당사자가 현직인지 퇴직인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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