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 긴장 풀렸나…경남도, 방역 소홀 9건 적발

입력 2018-02-01 16:41
수정 2018-02-01 17:16
'AI 방역' 긴장 풀렸나…경남도, 방역 소홀 9건 적발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실태 점검에 나서 법규 위반사항 9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AI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려고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도내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27곳, 부화장 3곳, 계란 선별포장업체(GP센터) 26곳 등 방역 중요도가 높은 축산 관련 시설을 일제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도 동물방역과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축산부서 등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이 결과 출입구에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축산시설 5건,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시설 2건, 출입기록부 미작성 2건을 적발했다.

도는 이들 축산시설과 농가에 대해 과태료 처분하거나 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는 '가금농가 입식 전 사전신고제'에 따라 축산농가가 시·군에 입식계획을 제출하면 가축방역관이 현장을 확인해 방역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소독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농가, 세척·소독 등 방역이행 상태가 불량한 농가는 가금류 입식을 불허하는 등 AI 발생 차단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김주붕 도 동물방역과장은 "가축질병을 막으려면 축산농가 자율방역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AI,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근절을 위해 방역 소홀, 신고 지연 등 도덕적 해이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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