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속 영토 '한반도와 부속도서'는 일제 고정관념…바꿔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현행 헌법이 규정하는 영토인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영토로 인식했던 간도까지 포함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경협 의원실과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헌법개정 속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다'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 교수는 "헌법 제3조의 영토 규정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는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정한 고정관념"이라며 "임시정부가 영토로 인식했던 간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조항에서 '자유민주적'을 '자유로운 민주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자유민주적'이 자유방임주의로 오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영토조항을 개정했을 때 중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와의 충돌 여지가 없는지와 개정이 역사적으로 소급한다는 뜻이면 어느 시점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철영 대구대 법과대학 교수는 "헌법이 우리의 영토를 한반도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주권적 권한을 부정하고 있지만, 남북공동선언 등을 보면 사실상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있다"며 "차라리 현행 헌법에 영토조항을 규정하기보다 하위 법령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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