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쇼핑 'N페이 구매' 버튼 수정…"방통위 권고 반영"(종합)

입력 2018-02-01 17:32
수정 2018-02-02 09:59
네이버 쇼핑 'N페이 구매' 버튼 수정…"방통위 권고 반영"(종합)

<YNAPHOTO path='C0A8CA3D000001615401BE550000D15D_P2.jpeg' id='PCM20180202000020887' title=' ' caption='변경된 네이버 쇼핑 결제 버튼 [네이버 쇼핑 웹사이트 캡처=연합뉴스 자료사진]' />

'N 구매'로 변경…방통위 "간편결제 의무화 오해 여부 더 살펴봐야"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 등 자사 쇼핑몰의 결제 버튼에서 'N페이(N Pay) 구매' 표기를 'N 구매하기'로 바꿨다.

예전 버튼 이름이 자칫 네이버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N페이'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네이버는 1일 "기존 'N페이 구매' 표기에 관해 소비자의 오인 소지가 있다는 방통위 등 의견을 반영해 이런 변경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스토어(옛 스토어팜)와 쇼핑윈도는 네이버가 자체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로, 통상 인터넷 쇼핑몰에 있는 '구매하기' 버튼 대신 'N페이 구매' 버튼만 있어 자사 간편결제 사용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작년 12월 공문을 보내 서비스 화면 개선을 권고했다.

네이버의 이번 조처와 관련해 방통위는 'N 구매하기'의 'N'이 여전히 소비자에게 N페이를 암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안을 더 살펴보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권고와 관련해 나아진 점이 있지만 100% 권고를 따랐다고 보긴 어렵다. 소비자 오인 여부를 확인해 향후 방침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됐던 버튼을 누르면 N페이 결제 외에도 신용카드·무통장입금·휴대전화 결제를 택할 수 있다.

단 N페이 외 삼성페이, 페이코 등 타사 간편결제 서비스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네이버는 'N페이만 간편결제로 쓰이는 자사 쇼핑몰 상품을 쇼핑 검색 등에 우대 노출해 N페이를 부당하게 육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작년 9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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