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락 전 태국총리, 1조1천억원 추징금 폭탄맞고 자산도 압류당해

입력 2018-02-01 10:12
잉락 전 태국총리, 1조1천억원 추징금 폭탄맞고 자산도 압류당해

태국 군부 탄압 피해 영국 도피중인 잉락, 정치적 망명 신청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태국 군부가 쌀 고가 수매 정책에 따른 재정손실 유발 혐의로 1조 원이 넘는 추징금을 물게 된 잉락 친나왓 전 태국 총리의 자산을 압류했다고 현지 언론이 1일 보도했다.

잉락 전 총리 측 변호인에 따르면 태국 법무부는 방콕 시내에 있는 1억1천만 바트(약 37억원) 상당의 저택과 10필지에 달하는 토지, 13개의 은행계좌 등 30여 건의 자산에 대한 압류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잉락 전 총리는 태국 내에 있던 재산까지 모두 빼앗기는 신세가 됐다.



지난 2014년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잉락이 이듬해 반부패위원회에 신고한 보유재산은 6억1천만 바트(약 208억원)에 달한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은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취임 직후인 2011년부터 2014년 초까지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쌀을 수매하는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을 폈다.

당시 이 정책은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2014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이후 잉락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군부가 구성한 과도의회는 권력남용 등 혐의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임된 잉락 전 총리를 2015년 1월 쌀 수매와 관련한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해 5년간 정치 활동을 금지했다.

또 태국 검찰은 잉락 전 총리가 쌀 수매 과정의 재정손실과 부정부패를 알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같은 해 2월 그를 기소해 법정에 세웠다.

태국 대법원은 2016년 10월 쌀 수매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손실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잉락에게 무려 350억 바트(약 1조1천900억 원)의 벌금을 물렸다.

잉락은 2차례에 걸쳐 불복 청원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법원은 쌀 수매 과정의 부정부패를 방치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도 진행했다. 그러나 잉락은 지난해 8월에 열릴 예정이던 선고공판 직전 자취를 감췄고, 영국으로 건너가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meol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