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조합원 등 200여명 대구지검서 농성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전국금속노조 구미지부와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지회 소속 해고 노동자 등 200여 명은 31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신들이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강력 항의했다.
오후 4시 10분부터 청사 앞 인도에서 집회를 한 이들은 1시간여 뒤 청사 마당으로 진입, 검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2시간 30여 분간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 노동자들은 "지검장 나오라"고 외쳤고, 검찰은 청사 셔터를 내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도 했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은 작년 8월부터 대구지검 앞 인도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했으며, 파견근로자보호법과 노동조합법·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위반 혐의로 아사히글라스 화인테크노코리아를 고소한 사건을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무혐의 처분하자 시위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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