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정신과 상담치료 환자 본인부담금 최대 39% 인하

입력 2018-01-31 18:25
5월부터 정신과 상담치료 환자 본인부담금 최대 39% 인하

우울증·공황장애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에도 건보 적용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의결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 환자 등에게 장시간 상담치료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 의사에게 지급하는 진료비가 인상되고 환자 본인부담금이 낮아진다.

또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키프롤리스 등 암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말기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계획 및 이행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수가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안건을 의결했다.

의사가 정신치료 환자에게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면 지금보다 많은 수가를 받고, 환자의 본인 부담은 완화된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30분 동안 1명을 집중적으로 상담 치료할 때 얻는 수입은 단순 약물처방으로 10분씩 3명을 진료할 때의 절반에 불과해 의사가 적극적인 상담치료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정신치료 수가를 진료시간 10분 단위 5단계 체계로 개편하고, 상담시간이 길어질수록 수가가 인상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가장 낮은 단계 수가는 5%를 인하해 기존에 단시간 치료를 받던 환자들은 추가 부담이 없도록 했다.

정신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은 의료기관 종별로 20%포인트씩 인하했다.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상담받는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별도의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동네 의원에서 50분간 상담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은 1만7천300원에서 1만1천600원으로 33% 적어진다.

본인부담금 인하 폭은 의원에서 10분 상담 시 가장 크다. 이때는 7천500원에서 4천600원으로 39% 인하된다.

정신과 진료에서 비급여 항목이었던 인지치료 및 행동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인지 및 행동치료는 왜곡된 사고를 스스로 발견해 수정하고 잘못 학습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정신치료의 하나로, 그동안 표준화된 치료과정이 없고 치료비용은 모두 환자가 부담해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많았다.

복지부는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대한 최소 30분 이상 시행하는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만들고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5만∼26만원이었던 진료비는 1만6500원(의원급)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개선안이 적용되면 현장에서 장시간 상담치료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선안은 빠르면 5∼6월경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내달 5일부터 혈액암인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키프롤리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또 작년 8월부터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옵디보·키트루다의 적응증에는 흑색종이 추가됐다.

내달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명의료 계획 및 이행에 대해서는 시범수가가 적용된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이 암 질환 등을 가진 말기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호스피스 등 제도를 설명하는 경우(말기환자 등 관리료), 담당의사가 환자 또는 보호자와 연명의료 과정을 계획(연명의료 계획료)하고 이를 계획에 맞게 이행하는 경우(연명의료 이행관리료)에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내달 4일부터 내년 8월 3일까지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참여 기관은 1차 11곳에서 2차 20여곳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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