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앞에서 흉기로 자해…징역 1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흉기로 자해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상해·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10시께 인천의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 B(24)씨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차에 태운 뒤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12일에는 자정께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다시 만나자고 위협하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복부를 세 차례 찔러 자해했다.
정 판사는 "연애관계를 마치 소유와 지배로 파악하는 그릇된 피고인의 인식에 습관적인 폭력이 결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극단적인 집착에서 비롯된 스토킹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받은 상처와 충격의 골이 깊고 보복을 우려하는 피해자 신변을 지속해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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