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열풍] ② 투기 조짐마저…주민 수용성 높이고 난개발 막아야
지역갈등 현실화…주민참여 보장 등 계획적 추진방안 마련해야
(전국종합=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이권과 수익이 있는 곳에는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투자 수단으로 인기를 끄는 태양광발전도 예외는 아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한전 직원과 태양광 업자들을 잇달아 적발했다.
태양광 선로 용량을 몰아주고 업자로부터 태양광 시설을 무상이나 저렴하게 받은 뒤 수익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태양광발전 사업지로 뜨는 충남 부여에서는 마을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해 태양광발전 설비 자재를 운반하는 차량을 주민들이 가로막는 일도 있었다.
주민들은 통행을 허가받는 조건으로 마을 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관광농원과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려고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10만여㎡ 임야를 훼손한 혐의로 업자를 적발하기도 했다.
한전 직원과 업자의 유착, 주민과의 갈등, 농지와 산지 훼손 등 태양광발전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일조량 부족 등으로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주민과의 갈등, 개발행위 불허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토지 사용제한이 완화돼 땅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에 일부에서는 투자와 투기의 경계를 넘나드는 기류도 감지된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독려하는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은 형성됐지만, 연착륙을 위한 대안을 고민할 시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토지에 대한 애착이 강한 농촌 주민들은 외지인들이 고향 산천에 태양광 패널을 도배하는 상황에 깊은 반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설치 공사 과정의 민원 등 투자자와 토착민의 갈등도 다반사다.
고흥군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전남에서는 자연경관이 유일하다시피 한 비교우위 자원인데 외부 자본이 몰려와 지역의 미관을 해친다고 생각하면 주민은 방어적일 수밖에 없다"며 "실례로 태양광 설비 배수로가 막혀 물이 넘쳐도 외지에 사는 주인은 무관심하지만, 인근 주민이 애를 먹게 된다"고 전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에너지팀장은 "태양광발전은 환경적으로나 시대 흐름으로나 반대할 일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주민 수용성"이라며 "단기적으로 주민 발전기금을 지원할 수도 있고, 마을회관 등에 소규모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해주고 전기 판매 수익금을 마을로 돌아가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전남도가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마을 기업형 에너지 자립 마을 사업도 주민 수용성을 고민한 결과다.
특정 마을에서 조합을 설립해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경우 100㎾ 기준 4천만원을 지원한다.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환경부와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협약(MOU)'을 했다.
주민이 공공 상하수도 시설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수익은 가져가도록 하는 방식의 사업이 추진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집단화 등 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신안군 관계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령 태양광 개발지구 등 형태로 단지화해 지자체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을 참여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나대지로 대상을 선정한다면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반발도 덜 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계획 입지 제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주민이나 환경적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개발에 따른 이익을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가 일부 공유하는 형태의 개발이 부분적으로라도 이뤄진다면 태양광의 장점은 살리고, 민원 발생과 난개발 등 우려는 줄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