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인택시 기사에 혈세로 수당지급…비난 목소리 커
"대전시 일반택시 노사정 상생발전 협약은 혈세 낭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가 내년부터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매달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반택시 노사정 상생발전 협약'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택시노조가 시청 앞에서 장기간 농성을 벌이자 시민 혈세를 투입해 택시기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31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전날 전국택시산업노조 대전지역본부 및 대전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일반택시 노사정 상생발전 협약'을 했다.
시가 내년부터 5년 동안 택시 근로자들의 복지 후생을 위해 신규 입사자와 장기 근속자에 대해 매달 5만원의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1년에 1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이날 협약식 직후 82일간 이어온 농성을 해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택시기사들에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른바 '떼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택시노조가 집회를 시작한 이유는 대전시가 법인택시를 개인택시로 전환해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수당지급 약속과 함께 농성을 해제했기 때문이다.
무책임한 약속을 한 관계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 노조의 입을 막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시 안팎에서는 대전지역 택시산업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직자는 "개인택시 전환을 약속한 관계 공무원의 실수를 덮기 위해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수당을 준다고 하니 집회를 접은 노조의 모습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혈세 낭비를 주장하며 대전시장 직무대행을 고발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기학 대전택시정책연구소장은 "대전시가 어떻게 하든 택시노조의 농성을 풀 목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위 말하는 떼를 쓰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이어 "시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전시장 직무대행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혈세 낭비가 절대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법인택시는 감차를 했지만, 개인택시를 감차를 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시작됐다"며 "택시 감차에도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혈세 낭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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