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소방서, 세종병원 불법 조치 건성건성 '봐줬나'
시·보건소 딱 한번 고발…소방서는 피난장애 과태료 50만원 부과
병원 이사장 시 유관단체 위원장으로 활동 '봐주기 의혹'
(밀양=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밀양시와 소방서가 세월호 참사가 난 2014년에만 세종병원 무단 증축 등 위반 행위에 대해 반짝 점검에 그치면서 화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시, 보건소, 소방서 등이 해당 병원 지도단속을 외면한 채 오히려 돌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31일 밀양시에 따르면 불이 난 밀양 세종병원은 2006년부터 계속 불법 건축물 등을 짓고 배짱영업을 했지만,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2014년 한 번뿐이었다.
이 고발도 보건소가 2014년 1∼7월 사이 야간당직 간호사가 부족했던 세종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때 함께 이뤄진 것이다.
당시 검찰은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하는게 그쳤다.
보건소는 병원이 적정 의료인 수 규정을 계속 위반했지만, 단 한차례 시정명령조차 취하지 않았다.
밀양소방서도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소방청 지시로 그해 6월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딱 한차례 했다.
당시 소방서는 세종병원 비상구역 내에 물건 적치 등 피난장애를 확인하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소방서는 병원 무단 증축 건 등은 시에 기관 통보만 했다.
시는 소방서로부터 병원 불법 건축물에 대해 통보를 받은 후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691만1천원을 부과했다.
시는 2016년엔 시정명령만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만 한 채 아예 부과하지 않았다.
지난해엔 이행강제금 1천100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병원이 여러 차례 진행해온 증·개축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번 참사를 계기로 취약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자성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 참사를 지켜본 한 시민은 "시, 보건소, 소방서가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병원은 안전을 외면한 채 돈벌이에만 열중하다 결국 대형 참사를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시 공무원들이 해당 병원 손모 이사장이 시와 긴밀한 단체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을 의식해 지도단속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됐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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