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들 "개헌 국민투표에 참여하고 싶다"…법 개정 요구
<YNAPHOTO path='C0A8CA3D0000015AD126718A00089A72_P2.jpeg' id='PCM20170315009800044' title='개헌 국민 투표 (PG) [제작 최자윤 장예진] 일러스트'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재외국민들이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가능성이 논의되는 헌법개정(개헌)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김재권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은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한 현행법 개정이 없는 한 사실상 국민투표 진행이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며 "한국 국회는 개헌에 재외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2월 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청원 형식으로 실제 국민투표를 못할 수도 있는 재미동포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며 "위헌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을 아직도 바꾸지 않은 것은 재외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백승국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장은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치른다고 가정할 때 늦어도 3월 말까지 국회에서 법 개정안에 합의해야만 재외국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국회가 더는 재외국민 참정권을 막아서는 안 되며 하루라도 빨리 사심 없이 법을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투표법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과 헌법 개정안의 최종 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국민투표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1989년 개정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법은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제4장 제14조 1항)에게만 투표인 명부작성을 허용한다. 한국 내에 주민등록(거소)이 설정되지 않은 한국 국적을 소지한 미국 영주권자 등은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223만여 명의 재외국민 유권자 가운데 영주권자는 46만4천여 명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해당 조항이 '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제7장)는 조항과 상충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5년 12월 말까지 개정시한을 뒀지만 국회는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612FE904DF00021D21_P2.jpeg' id='PCM20180126003146038' title='여야 개헌 공방전 (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이에 헌재는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국민투표는 어렵다"며 개정 의견을 국회에 계속 제출했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지난 26일 주요 간부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의 신속한 개정을 주문했다.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도 최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위헌 시비 때문에 국민투표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말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재외국민과 선상 투표제도를 고치고 사전 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여기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동참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냈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여당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논의는 별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시정할 의사가 없고 자당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2월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 의지를 다지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재외국민이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는 거 아니냐는 논란도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다 해소될 만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느긋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미동포 언론 'i뉴스넷'의 최윤주 발행인은 "법이 위헌이라면 국민권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해야 하는 게 정당의 의무"라면서 "재외국민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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