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초단체장 후보도 전략공천"…최고위 의결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광역단체장과 마찬가지로 기초단체장 후보도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상대 당의 후보전략에 대한 효과적 대응, 공천신청자가 없는 지역, 경쟁력이 약한 후보자의 단수 신청 지역,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지역, 심사와 경선과정에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한 지역 등에 대한 대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헌·당규 개정은 당무위 의결로 확정된다.
백 대변인은 "전략공천 적용대상은 자치구청장·시장·군수 선거 후보자 추천 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라며 "적용 범위는 전국적으로 총 29개 선거구 이내로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략공천은 해당 시도의 기초단체 수가 21개 이상이면 3곳, 11∼20개면 2곳, 10개 이하면 1곳 이내로 하고, 제주도와 세종시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백 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은 향후 전략공천위원회 심사, 시도당 협의, 최고위 의결, 당무위 인준을 거쳐 전략선거구를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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