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사회적연대위 제안…보유세 인상-분양원가 공개도 옵션"

입력 2018-01-31 10:00
수정 2018-01-31 10:17
우원식 "사회적연대위 제안…보유세 인상-분양원가 공개도 옵션"



교섭단체 대표연설…"부동산, 특단의 대책 강구해 불패신화에 마침표"

"공수처장, 야당 추천 요구 수용…국회에 국민 참여하는 의회배심제 제안"

"평창올림픽 정쟁 자제해야…북한도 억지로 얻어낼 것 없는 것 깨달아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1일 "모든 사회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대한민국의 위기 해소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라면서 국회 내에 가칭 '사회적연대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노동, 복지, 규제, 조세 등 정책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자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존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빠져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사회적연대위원회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비조직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대표까지 포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여야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정부·여당은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경제적 약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 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모기지도 재설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부동산 불패신화에 마침표를 찍고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하도록 반드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공정, 혁신, 사람의 3대 성장전략을 실현하겠다"면서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개혁의 제도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면서 "기업 내 감시·견제 장치 마련을 위해 상법 개정안 처리와 노동이사제 도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규제 샌드박스나 네거티브 규제 원칙 도입은 물론 의료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한 논의도 신중하게 이어가자는 제안을 드린다"면서 "일자리 창출은 여야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할 문제로, 사회적 경제기본법 등 사회적 경제 3법 처리에 대한 대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이 밖에 그는 노동3권 보장 차원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원내대표는 아울러 "권력기관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헌법 개정이라는 3대 정치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겠다"면서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선 "야당의 국회 추천 요구를 수용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유일한 국가"라면서 선거연령 하향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개헌과 관련해서는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개헌안이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평화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쟁을 자제하고 국회 결의안 처리에도 협력해 달라"면서 "북한도 이제 달라져야 한다. 무모한 도발과 국제사회의 상식을 벗어나는 억지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국회 문제와 관련, "국회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국회의 기능을 보완할 '시민의회'(의회배심제)를 제안한다"면서 "시민의회는 당장 국회 내 합의가 어려운 법안이나 현안에 대해 최종 의결권은 국회가 행사하되, 국민의 참여와 숙의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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