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허위·과장광고 연례 합동점검…'맹탕 점검' 지적도(종합)
작년 63곳 점검해 72건 적발…과태료 16건 2천600만원 그쳐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는 31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학원 등 특별점검 범부처협의회'를 열고 다음 달부터 11월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여성가족부·국세청·경찰청·소방청 등 9개 기관이 참여한다.
합동점검은 교육부·여성가족부와 시·도 교육청이 참여하는 일제점검, 공정위·국세청·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시·도 교육청 등의 자체점검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았는지,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습시간 위반을 하지 않았는지, 시설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등이다.
자유학기(학년)제 기간에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도 점검 대상이다.
교육부는 또,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지, 교습비 초과 징수 또는 강사 성범죄 조회 미실시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학원 시설이 유아 교육환경에 적합한지도 들여다본다.
올해부터 정보 과목이 중학교 필수교과로 도입됨에 따라 소프트웨어·코딩교습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정보학원이 있는지도 점검한다.
합동점검 가운데 관계부처 일제점검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양천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고양시 일산,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이다.
적발된 학원에는 등록말소, 교습정지, 과태료·벌점 부과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매년 대대적인 합동점검을 벌이는데도 처벌 규정이 느슨해 제재가 별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관계부처는 일제점검에서 63개 학원을 점검해 유치원 유사 명칭 사용을 포함한 7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교습정지, 과태료 부과, 벌점 등 113건을 제재했다.
과태료는 16건에 2천600만원이 부과됐는데 건당 약 160만원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교습정지의 경우 해당 건수가 많지 않다며 정확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일제점검 대상 학원을 늘리고 점검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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