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원정투기·환치기 대거 적발…1천700억원 규모(종합)

입력 2018-01-31 10:17
가상화폐 원정투기·환치기 대거 적발…1천700억원 규모(종합)

은행 대신 가상화폐 지갑으로 송금…환치기로 수수료 챙겨

관세청, 가상화폐 불법 환치기 단속 TF 운영…마약·밀수자금 가능성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원정투기가 관세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거래액만 1천700억여 원에 달하는 대규모 불법 외환거래다.



관세청은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와 원정투기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총 6천375억 원 상당의 외환 범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중 가상화폐와 관련된 불법 거래 규모는 총 1천770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거래 중 환치기는 총 4천723억 원으로 이중 가상화폐를 이용한 송금액은 118억 원이었다.

가상화폐 구매 목적으로 해외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뒤 이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무역대금 명목으로 1천647억 원을 해외로 반출하고 페이퍼컴퍼니에 5억원을 은닉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가상화폐 원정투기는 여행경비·무역 대금 등 명목으로 반출한 고액의 현금으로 태국·홍콩 등지에서 가상화폐를 산 뒤 국내로 전송·판매해 차익을 실현하는 수법이다.

같은 가상화폐라고 해도 한국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30%가량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신종 투기행위다.

기존 환치기는 직접 현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방식이 많았지만 가상화폐 환치기는 전자지갑을 통한 해외 익명거래가 가능한 특징을 악용했다.

한 무등록 외환거래 업자는 한국·호주 간 4천억여원 규모의 불법 환치기 계좌를 운영하면서 부족한 환치기 계좌의 운영자금 215억원 중 3억 원을 가상화폐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화로 산 가상화폐를 전자지갑으로 해외 제휴 업체에 전송한 뒤 이 업체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매각한 대금 17억원을 해외 수령인들에게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아예 해외에 가상화폐를 사기 위한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소프트웨어 구매 등을 명목으로 1천600억여원을 신고하지 않은 채 송금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내에서 해외 가상화폐 구매를 위한 은행 송금이 어려워지자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무역 계약 대금 명목으로 돈을 보낸 것이다.

한 엔화 환치기 업자는 총 불법 송금액 537억원 중 98억원을 가상통화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고액의 현금을 여행경비 명목으로 들고 나가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한 뒤 한국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수법의 원정투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관세청은 밀수담배, 마약 등 불법 물품의 거래 자금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정밀 분석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해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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