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 불량' 해외식품제조업소 55곳 적발…수입중단

입력 2018-01-31 09:00
'위생관리 불량' 해외식품제조업소 55곳 적발…수입중단

식약처 현지조사로 김치류·과채가공품·가금육 등 차단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현지 해외제조업소 406곳에 대한 현지실사를 작년에 실시해 위생관리가 불량한 55곳에 수입중단 등 조치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지실사 부적합율은 13.5%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20166년 4.1%의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 업소 위주로 실사 대상을 선정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 식품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소홀 등의 위생관리 미흡 ▲ 작업장 내 해충, 쥐 등 방충·방서(防鼠) 관리 미흡 등이다.

부적합 판정 품목 중에는 김치류, 과채가공품, 가금육, 기타가공품, 돼지고기, 향신료가공품, 건강기능식품 등이 포함돼 있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조업소 55곳 중 위생·안전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한 18곳에 대해서는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중단 조치하고, 나머지 37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현재 177개 국가에 있는 해외제조업소 6만8천473곳을 관리 중이다.

국가별로는 중국 1만6천775곳(24%), 미국 1만2천318곳(18%), 일본 4천585곳(7%), 프랑스 3천663곳(5%), 이탈리아 3천131곳(5%), 베트남 2천30곳(3%), 칠레 1천726곳(3%), 태국 1천501곳(2%), 스페인 1천584곳(2%), 독일 1천497곳(2%) 순이다.

해외제조업소는 2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하고 유효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수입식품 검사시스템 전자민원창구'(www.impfood.mfds.go.kr)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