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미투 파문 영국 의원들 성희롱으로 의원직 잃을 수도"
의회 실무그룹, 새 의회 행동지침 마련중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성희롱이나 괴롭힘(bullying)을 가한 것으로 드러나면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는 영국 의회 행동지침이 마련되고 있다고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메가톤급 성추문으로 촉발된 미국 내 성폭력 고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캠페인이 영국 정치권으로 번지자 영국 의회는 새로운 행동지침을 검토하고 있다.
FT는 집권 보수당 하원 원내총무인 앤드리아 리드솜 의원이 이끄는 실무그룹이검토 중인 '행동지침' 개정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여야의원들과 의회직원들로 구성된 실무그룹은 의회규범위원장에게 의원 소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회활동 정지 제재를 내리는 권한을 허용했다.
실무그룹은 피해 신고에 대한 독립적인 처리 절차를 제안했다.
의회에 연락담당 직원을 두고, 비공개로 해결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전용전화를 설치하며, 독립적인 조사관들을 두도록 제안했다.
각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최종 결정은 "독립적 인사인" 의회규범위원장에 의해 내려진다.
초안은 "제재는 사과, 행동각서, 의무교육, 소환으로 이어지는 의회활동 정지, 해고, 의회 출입 박탈 등으로 다양하다"고 적고 있다.
FT는 현행 의원소환법은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최소 21일간 의회활동 정지 조치를 받으면 의원 소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무그룹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의원 소환 발동요건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한 새로운 제재들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의원이 소환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인 노동당 여성의원 모임 대표인 제스 필립스 의원은 "정말 기쁘다.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아무도 이 체계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실무그룹이 금주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하면 새 행동지침이 곧바로 하원과 상원의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앞서 테리사 메이 총리는 지난해 11월 존 버커우 하원의장에게 의회 행동지침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보수당 의원인 마이클 팰런 국방장관을 비롯한 여야의원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진술이 쏟아져 나온 직후였다.
한 방송인이 행사장에서 당시 의원인 팰런이 자신의 몸을 더듬었다고 폭로했고, 팰런 장관은 결국 낙마했다.
또 각료 출신인 보수당 스티븐 크랩 하원의원도 2013년 취직을 위해 면접을 보러 온 한 19세 여성 지원자에게 성적으로 노골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폭로돼 내각사무처의 조사를 받았다.
이외 여비서에게 런던 성인용품점에서 성인용품 2개를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킨 마크 가니어 국제통상부 차관 역시 현재 내각사무처 조사 대상에 올라있다.
노동당 역시 예비내각 장관인 이언 루위스 의원과 켈빈 홉킨스 의원을 성희롱과 관련해 당 윤리위 조사에 회부했다.
대중지 더선은 의회에서 보수당 의원들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이 익명으로 작성한 '성희롱 명단'에는 전·현직 각료 21명을 포함해 보수당 의원 36명의 이름이 올라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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