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42명 임금 6억 체불한 제조업체 대표 구속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근로자 42명 임금과 퇴직금 6억2천만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울산 모 제조업체 대표 A(41)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는 지난해 4월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대출금 상환, 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마지막 기성금 2억7천만원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는 등 고의적으로 체불한 혐의다.
고용부 관계자는 "체불임금 청산 노력을 다하지 않고, 고의성이 뚜렷한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이번 사건처럼 근로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우선 집행하는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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