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논파일' 국정원 前직원 병원 입원…검찰 체포영장 등 재검토(종합)

입력 2018-01-30 18:24
'지논파일' 국정원 前직원 병원 입원…검찰 체포영장 등 재검토(종합)

전날 영장 기각 후 연락 끊겨 검찰 자택 등 탐문 벌이기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재판의 중대 변수인 '425 지논'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가 검찰의 계속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3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전날 법원에서 체포 영장이 기각된 뒤 연락이 닿지 않던 김씨의 소재를 탐문한 끝에 이날 그가 수도권 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앞서 검찰로부터 수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국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척추 등 질환으로 입원했다'는 등의 이유로 들어 지난 8월부터 소환을 모두 5차례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가 이달 중순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도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자 체포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9일 이를 기각했다. 이후 김씨가 사실상 잠적하면서 검찰은 수사관을 자택에 보내는 등 소재 탐문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입원한 김씨가 계속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댓글 사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425 지논' 파일 등의 작성자로 추정되는 사람"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저희가 조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이었던 김씨는 원 전 원장의 대선개입 혐의 재판 등에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이메일에서 발견된 '425 지논'과 '시큐리티'라는 이름의 파일에는 원 전 원장이 내린 것으로 보이는 댓글 활동 지시 사항과 김씨 및 심리전단 요원들의 트위터 계정·비밀번호가 적혀 있다.

2015년 2월 서울고법은 두 파일을 증명력 있는 증거로 인정해 1심과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그해 7월 대법원은 김씨가 작성 사실을 부인하는 만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선거법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근 대법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원 전 원장의 2심 판결에 큰 불만을 표시했고, 김씨가 작성한 '425 지논' 등 파일의 증명력 여부가 향후 재판에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자체 분석 내용이 담긴 파일이 발견됐다고 공개한 바 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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