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개념도 모른 지적장애인 무죄…법원 "진술 신빙성 없어"
광주고법, 원심과 같이 무죄 선고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지적장애2급)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B(31·지적장애2급)씨를 폐가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 신문 조서 등 A씨 혐의를 입증하려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지적장애인으로 100분가량 진행된 검찰 조사 당시 조사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성폭행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A씨를 상대로 한 조사는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A씨처럼 의사소통과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국선변호인 등 조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점도 검찰 조사 신빙성을 떨어지게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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