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부실 책임자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입력 2018-01-30 13:30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부실 책임자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대우조선노조·참여연대 등 산은에 주주대표소송 제기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대우조선노동조합과 참여연대 등은 30일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부실경영 책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상태 전 대표이사, 고재호 전 대표이사,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은 횡령·배임 및 회계 분식 등의 범죄를 저질러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남 전 대표이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6년과 8억8천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고 전 대표이사와 김 전 CFO는 5조 원대 '회계 사기'를 저지른 혐의(자본시장법·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9년,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참여연대 등은 "이들은 기업의 이사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한때 수주액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대우조선해양은 부실악화로 주식거래가 중단될 만큼 대외신뢰도에 막대한 피해를 보았고, 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주주인 산업은행과 2대 주주인 금융위원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인수한 부실기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본연의 책무를 방기한 실책을 이제라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이라며 "산업은행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우조선해양을 망가뜨린 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만약 산업은행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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