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병원 검사비·수술비용 표준서식에 자세히 담긴다
복지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제정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받은 검사와 처치, 수술 등의 비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요양급여)를 하고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한다. 환자와 보호자가 요청하면 세부적인 진료비용 산정내역을 제공한다.
하지만, 의료기관별로 항목·양식, 발급비용 등이 제각각이어서 표준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환자·소비자단체, 의료관련단체, 의료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등과 간담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필수항목을 포함한 표준서식(안)을 마련했다.
이른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에는 진찰료와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등의 항목별로 총액뿐 아니라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도 나눠 기재된다.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도 적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발급비용은 최초 1부를 무료로 하고, 추가 발급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진료비 세부내역 발급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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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제2조제1항 관련) │
│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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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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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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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등록번│ 환자성명 │진료기간│ 병실 │ 환자구분 │ 비고 │
│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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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일자│ 코드 │ 명칭 │금│횟│일│총│급여│비급│
│││ │ │액│수│수│액├───────┬──┤ 여 │
│││ │ │ │ │ │ │ 일부본인부담 │전액││
│││ │ │ │ │ │ ├───┬───┤본인││
│││ │ │ │ │ │ │본인부│공단부│부담││
│││ │ │ │ │ │ │ 담금 │ 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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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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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수처리 │ │ │ │ │ │ │ │ │││
│ 조정금액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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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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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환자와의 관계 : ) 의 요청에 따라 │
│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세부산정내역을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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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 │ │대표자│ │
│ 명칭 │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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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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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의 세부내역서는 환자의 구체적인 처방 내역 등이 확 │
│인되므로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외에 발급을 금합니다. │
│ 다만, 본 세부내역서 발급에 대해 별도로 환자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
│이 확인된 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겐 발급이 가능합니다. │
│2. 비고란은 세부산정내역을 발부하는 영수증번호 등 요양기관이 필요한 경우 │
│추가 기재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동 서식에 명시된 항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7│
│조제3항에 따라 필수 기재되어야 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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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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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정보 │
│ ?환자등록번호, 환자성명, 진료기간, 병실, 환자구분은 「국민건강보험 요양 │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동일하게 기재│
│ ○ 포함항목 │
│ ?항목:「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항목 기준으로 기재. 다만, 요양기관에 따라 항목 추가 기재 가능 │
│ (예시)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 │
│술료 등 │
│ ?일자: 각 항목별 실시일자를 기재. 다만, 입원 진료 시 동일한 내역이 반복 │
│되는 경우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로 묶어서 기재 가능 │
│ ?코드: 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에 따른 코드(진료수가, 의약품, 치료재료 등)를 기재│
│ 2. 상기 1의 코드가 없는 경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
│기준」[별표1] 공개항목의 비급여코드를 우선 기재하고 해당코드가 없는 경우 │
│요양기관 자체 코드 기재 │
│ ?명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대로 보건복 │
│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급여대상 및 비급여대상의 세부항목별 │
│코드에 해당하는 명칭 기재 │
│ ?금액: 단가*에 종별가산 등이 포함된 금액│
│* (단가) │
│ - 진료수가는 각 항목의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10원 미만 │
│은 4사5입한 금액을 기재 │
│ - 약제, 치료재료, 원료약 등의 경우「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
│정기준」에 따른 단가를 원 미만은 4사5입하여 기재하되, 단가가 1원 미만인 경│
│우 1원으로 기재 │
│ ?횟수: 1일 실시(투여)횟수 기재 │
│ ?일수: 총 실시(투여)일수 기재 │
│ ?총액: 금액(1회) x 실시(투여)횟수 x 실시(투여)일수를 계산 한 후 기재│
│ ?급여 │
│-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중 수진자 본인부담금액 기재│
│- 공단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중 보험자 부담금액 기재│
│- 전액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중 100분의100 본인부담금 기재 │
│ ?비급여: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 │
│ ?계: 항목별 합산 금액 기재 │
│ ?끝수처리 조정금액: 끝수처리로 조정되는 금액 기재 │
│ ?합계: ‘계’의 금액에 끝수처리 조정금액을 반영한 최종금액 기재(「국민건│
│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항목별 │
│금액과 동일하게 기재) │
│* 끝수처리는 「국민건강보험법」제107조 및「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
│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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