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혼다 CR-V 부식 차량 현금 배상하라"

입력 2018-01-30 09:42
소비자원 "혼다 CR-V 부식 차량 현금 배상하라"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혼다 CR-V 차량 부식 하자에 대해 현금 보상 결정을 내렸다.

부식현상 차량 관련 집단 분쟁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가 현금 보상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혼다코리아가 수입한 CR-V 4WD 차량(모델연도 2017) 소유자 89명은 차량에 매각 전부터 부식이 발생했다며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혼다코리아는 '녹 발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며 배상 대신 무상 녹 제거, 품질보증 기간 연장, 오일 필터 교환권 지급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차량 부식이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차량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중고차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혼다코리아가 분쟁조정에 참여한 소유자들에게 차량 취득가액의 5%를 배상하라고 결정하고 지난 24일 조정결정서를 발송했다.

조정결정서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만약 수락하지 않으면 법원 소송절차를 거칠 수 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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