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국가 아일랜드 낙태금지법 5월말 국민투표

입력 2018-01-30 09:35
가톨릭국가 아일랜드 낙태금지법 5월말 국민투표

태아 생존권 개헌…12주 이내 중절허용이 쟁점

완전금지하다 2013년부터 임신부 생명 지장있으면 허용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인구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아일랜드가 엄격한 낙태금지를 규정한 헌법의 개정을 두고 국민투표에 들어간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는 낙태금지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직접 국민의 찬반을 묻기로 했다고 29일(현지시간) 제안했다.

투표는 5월의 마지막 날에 실시될 예정이다. 정확한 투표 날짜는 다음 주쯤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투표가 실시되면 유권자들은 35년 만에 엄격한 낙태규정에 변화를 가할 기회를 얻게 된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유권자들은 예외가 거의 없는 낙태금지를 규정한 1983년 수정 헌법 제8조의 폐지 여부를 놓고 투표하게 된다.

이 조항은 임신부와 태아에게 동등한 생존권을 부여하고 있다.

레오 바라드카르 아일랜드 총리는 지난달 모든 정당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토대로 법률을 입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고안은 임신 12주 이내 중절 수술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이다.

바라드카르 총리는 이날 더블린에서 각료들과의 회의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일랜드 내에서 낙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이는 안전하지 않고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불법인 상황"이라며 "우리 문제는 수출하고 해법은 수입하는 상황을 지속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임신을 한 여성들이 주로 잉글랜드 등 해외로 나가 낙태를 하거나 임신중절 약물을 수입해 이용하는 상황을 빗댄 것이다.

그는 "(이번 국민투표는) 우리 누이와 동료, 친구에게 낙인을 찍고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을 계속할지, 아니면 공감과 연민을 보여주는 집단의 리더십을 보여줄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인 부친과 아일랜드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바라드카르 총리는 2015년 아일랜드의 동성 결혼 합법화 국민투표를 앞두고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힌 바 있다. 의사 출신으로서 지난해 총리 선출 당시 2018년 낙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약속했다.



앞서 아일랜드는 지난 2013년 낙태 완전 금지에서 벗어나 임신부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시에도 찬반양론으로 갈려 가두시위 등이 벌어진 만큼 이번 국민투표에서도 열띤 논쟁이 예상된다.

일단 최근에 실시된 2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임신 12주 이내 낙태 허용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인 이들이 각각 51%와 56%였고, 반대는 30%에도 못 미쳤다. 나머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65세 이상은 확실한 과반이 반대 입장을 보이는 등 세대 간 격차가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낙태 허용에 반대하는 이들은 실제로 투표 때도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고, 결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이들 중 상당수도 반대 입장에 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낙태 허용 찬성론자들은 학생들이 해외여행 등을 떠나기 이전인 5월에 국민투표를 실시, 이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해왔다.

바라드카르 총리는 "아일랜드 국민에게는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것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데다 단순한 흑백문제가 아니라 따지자면 회색빛 문제"라며 "승인될 것으로 보지만 실제 그리된다면 이는 나라로서 우리 아일랜드가 성년이 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