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갈사산단 소송 패소 배상금 884억 모두 갚았다
보통교부세, 지역개발기금, 직원 시간외수당 감액분 등 재원
(하동=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하동군은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관련 소송 패소로 발생한 배상금 884억1천500만원을 대우조선해양㈜에 모두 갚았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지난 25일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소송 판결금 429억6천500만원을 하동군의회에서 가결, 다음 날 300억원에 이어 어제 129억 6천500만원을 지출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제3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50억원을 같은 해 12월 27일 1차 상환한 데 이어 올해 본예산과 수정예산에서 각각 확보한 200억원과 204억 5천만원을 지난 3일 지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우해양조선이 군을 상대로 낸 갈사산단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 패소로 갚아야 할 확정채무를 4차례에 걸쳐 모두 상환했다.
이 금액은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이 판결한 분양대금 원금 770억8천315만원과 지난해 3월부터 판결일까지 이자 27억8천767만원, 지연손해금 70억1천704만원, 연체이자 15억2천714만원을 합한 것이다.
이 금액에는 도에 신청한 지역개발기금 97억원이 포함됐다고 하동군은 덧붙였다.
특히 하동군이 올해 중앙정부에서 확보한 보통교부세 1천947억원 가운데 167억원도 들어갔다.
또 자체 예산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 50억원, 경상적 경비 절감과 신규사업 지양, 불요불급 예산 절감을 통해 258억원을 확보했다.
간부공무원 시책업무추진비 30∼10%를 감액하고, 전 직원들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시간외수당과 연가보상비 줄여 분양대금 상환에 보탰다.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하동군과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갈사만 부지 66만㎡를 사들였으나 2014년 이후 공사가 중단되면서 예정된 날짜가 지나도록 부지나 계약금을 받지 못하자 2015년 하동군을 상대로 1천114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는 대우가 하동군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하동군은 대우조선해양에 841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하동군의 배상금은 판결금액에 이자와 손해금 등을 합한 것이다.
윤상기 군수는 "분양대금 상환에도 올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8.27%(69억원)이 늘어났으며, 농업과 농·특산물 수출 분야도 4.96%(35억원)이 늘었다"라며 "군민과 군의회, 직원들의 노력으로 배상금 전액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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