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장 신설' 몸집 불린 중앙지검…검사정원 시행령 통과

입력 2018-01-30 08:00
'4차장 신설' 몸집 불린 중앙지검…검사정원 시행령 통과

차장 1명·부장 3명 정원 확충…전국 검사 올해 총 70명 증원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전국 검찰조직 정원에서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보직 1개와 고등검찰청 검사급(지검 부장검사급) 보직 3개가 새로 늘어난다.

정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늘어나는 검사 정원 70명의 직급별 인원을 배정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증원 검사 중 1명은 지검 차장검사, 3명은 고검 검사 또는 지검 부장검사, 1명은 검찰연구관으로 배정하도록 했다. 나머지 65명은 일선 지검 및 지청의 검사로 채워진다.

검사정원법이 규정한 검사의 정원은 총 2천292명으로, 올해 70명에 이어 내년 40명이 늘어나면 이 정원을 채우게 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4년 검사 정원을 350명 확대하면서 이 인원을 5년에 걸쳐 40∼90명씩 순차적으로 채우는 내용의 검사정원법을 개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에 앞서 26일 서울중앙지검에 4차장검사 직제를 신설하고, 범죄수익환수 전담부서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새로 두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상반기 정기인사 및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새 직제는 내달 5일부터 적용된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