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구 2·28 민주운동' 국가기념일로 지정

입력 2018-01-30 05:30
정부, '대구 2·28 민주운동' 국가기념일로 지정

이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기념일 개정안 심의·의결

권익위→국가청렴위 변경…행정심판기능 법제처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대구 시민과 학생들이 이승만 독재정권에 맞섰던 1960년 2·28민주운동을 기리고자 2월 28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기념일로 지정한다.

정부는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2·28 민주운동은 1960년 2월 28일 자유당 정권 독재와 부정부패에 항거해 경북고를 비롯한 대구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민주화운동으로 3·15 의거와 4·19혁명에 기폭제가 됐다.

이날 개정안이 의결되면 2·28 민주운동기념일은 48번째 국가기념일이 되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2·28 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길이 계승·발전시키고 기념하는 행사를 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대구시 조례에 따라 기념행사가 이뤄졌는데, 올해부터는 정부 주관 행사로 격상된다.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국가기념일로는 3·15의거 기념일, 4·19혁명기념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6·10민주항쟁기념일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4월16일 공식선거운동 첫날, 대구 2·28 민주의거 기념탑을 참배하는 것으로 대선 레이스를 시작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고, 행정심판 기능을 권익위에서 분리해 법제처로 돌려보내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

또, 재외국민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말소제도를 도입하고, 소급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의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도 의결해 국회로 넘긴다.

정부는 이날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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