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서 뇌물 주고받은 철거업체 회장·조합장 실형

입력 2018-01-29 17:50
재개발사업서 뇌물 주고받은 철거업체 회장·조합장 실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철거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재개발조합에 뇌물을 건네고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거업체 관계자들과 뇌물을 챙긴 조합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29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철거업체 S건설 회장 신 모(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최 모(72)씨에게는 징역 4년 및 벌금 7천만 원, 임원 이 모(73)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 및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신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 등 S건설 임원 3명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이 참작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씨를 비롯한 S건설 관계자들은 200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직원의 급여를 허위로 계산하는 수법으로 장부를 조작해 법인 자금 총 7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 등은 또 이렇게 빼돌린 회삿돈 가운데 12억 원을 회사 임원들과 함께 2009∼2015년 서울, 수원, 인천, 대전, 부산 등 전국 각지의 재개발조합 임원들에게 뇌물로 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신씨 등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된 전체 액수 중 2억4천만 원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신씨 등의 행위는 재개발조합의 사업과 관련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부탁하면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신씨 등이 횡령한 회삿돈 전부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뇌물을 챙긴 최씨와 이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철거업체에 뇌물을 요구해 적극적으로 받음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재개발조합 임원에게 요구되는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신씨 등은 철거공사 과정에서 철거 면적을 부풀려 25억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 부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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