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연찬회서 사법개혁 논의…전문가들 "검찰 권한 과도"

입력 2018-01-29 17:07
수정 2018-01-29 17:13
한국당 연찬회서 사법개혁 논의…전문가들 "검찰 권한 과도"



미묘한 입장차도…검사 출신 변호사 "검찰이 경찰 통제해야"

경찰 개혁위원 출신 교수 "수사권과 기소권 반드시 분리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배영경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의 29일 연찬회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특강에 나선 전문가들은 "검찰의 권한이 과다하다"면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검찰 출신 변호사와 경찰청 개혁위원 출신 교수의 입장은 미묘하게 차이가 있었다.

검찰 출신은 변호사는 검찰의 경찰 통제 권한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경찰 개혁위원 출신 교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검찰 출신 이완규 변호사는 "대한민국 검사가 인지 수사를 많이 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겼다. 검찰의 권력이 너무 세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수사를 잘못해서 나중에 무죄가 나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인사권의 독립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사권이 독립되지 않으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염불"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이 검찰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적 정당성의 체계에서 벗어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한국형 FBI라고 할 수 있는 중앙정부 수사기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수사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중앙수사기구는 당연히 법무부 소속이 돼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드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수사개혁분과 위원을 맡고 있는 서보학 경희대 교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하나하나가 막강한데 이 권한을 한 기관에서 독점하고 있는 예가 없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권력이란 나눌 때 남용의 위험성 적어진다"며 "중요한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검사들이 관여하고, 일체 외부 기관의 관여를 허락지 않는다. 대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수사와 기소가 결합이 돼 부작용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영역은 특수수사 부분인 만큼 이 부분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이어 "검찰은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 검찰의 선의를 믿고 맡겨 주면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넘어가서는 안된다"며 "특히 헌법상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은 당연히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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