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막아라'…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불법행위 집중지도

입력 2018-01-29 16:59
'임금체불 막아라'…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불법행위 집중지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설 명절을 맞아 29일부터 오는 2월 14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에 나선다.

이 기간에 전주지청은 '체불 청산 기동반'을 운영,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임금 갈등에 신속히 대응한다.

상습·집단으로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사업주들은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체납 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위해 융자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금리도 한시적으로 1% 인하해준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는 생계비 대출 금리를 2.7%에서 1.5%로 인하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악덕 사업주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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