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문재인케어·자살예방 전담부서 신설

입력 2018-01-30 09:00
수정 2018-01-30 09:00
복지부, 문재인케어·자살예방 전담부서 신설

<YNAPHOTO path='C0A8CA3C0000015DDA2490F100173B5E_P2.jpeg' id='PCM20170813000066044' title='문재인 케어(PG) [제작 이태호]'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보장과 자살예방정책을 강화하고자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할 조직으로는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국장급)을 두고 그 밑에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를 새로 만든다.

예비급여과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을 마련, 추진한다. 의학적 비급여 항목,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상급병실 등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해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의료보장관리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공·사 의료보험 제도 개선,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의 사후관리,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개선 정책을 담당한다.

복지부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자살률을 낮추고자 건강정책국에 '자살예방정책과'를 새로 설치한다.

자살예방정책과는 자살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자살예방 관련 인식개선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25.6명(2016년 )에서 2022년까지 17.0명으로 낮춰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미만으로 줄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9월부터 시행하는 아동수당 제도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인구아동정책관 내 아동복지정책과에 담당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가구의 0∼5세 아동에게는 오는 9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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