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우병우 '국정농단 묵인' 의혹부터 재판 구형까지

입력 2018-01-29 15:07
[일지] 우병우 '국정농단 묵인' 의혹부터 재판 구형까지



◇ 2016년

▲ 7. 8 = 조선일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와 넥슨 부동산 거래 의혹 보도.

▲ 7. 25 =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우병우 비위 의혹 감찰 착수 보도.

▲ 8. 16 = MBC, 이석수의 우병우 감찰 내용 누설 의혹 보도.

▲ 8. 18 = 이석수, 검찰에 우병우 직권남용·횡령 등 혐의 수사 의뢰.

▲ 8. 29 = 검찰, 우병우 가족회사 정강, 이석수 사무실 등 8곳 압수수색. 이석수 사표 제출.

▲ 10. 27 =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설치.



▲ 10. 30 = 우병우 민정수석 사표 수리.

▲ 11. 6 = 검찰, 우병우 소환 조사.

▲ 11. 10 = 검찰 특수본, 우병우 자택 압수수색.

▲ 11. 30 =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 2017년

▲ 2. 18 = 특검, 국정농단 방조·묵인 혐의 등 우병우 소환 조사.

▲ 2. 19 = 특검,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1차).

▲ 2. 22 = 서울중앙지법,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 2. 28 = 특검 수사 종료, 수사자료 검찰 특수본 이관.

▲ 4. 6 = 검찰 특수본, 우병우 피의자 소환 조사.

▲ 4. 9 = 검찰 특수본,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2차).

▲ 4. 12 = 법원,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 4. 17 = 검찰 특수본,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8개 혐의로 우병우 불구속 기소.

▲ 5. 1 = 법원, 1회 공판준비기일.

▲ 6. 16 = 우병우 정식 재판 시작.

▲ 6. 29 = 우병우 재판에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 증언.

▲ 7. 3 = 우병우 재판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 증언.

▲ 7. 12 = 검찰, '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 추가 기소

▲ 10. 16 = 국정원 개혁위원회, 국정원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의 민간인 사찰 및 우병우 비선 보고 정황 등 검찰 수사 의뢰.

▲ 10. 23 = 검찰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 우병우 출국금지.

▲ 11. 3 =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구속.

▲ 11. 24 = 검찰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휴대전화·차량 압수수색.

▲ 11. 26 = 검찰 국정원 수사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연루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소환.



▲ 11. 27 = 우병우 재판에서 이석수 증언.

▲ 11. 29 = 검찰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피의자 소환.

▲ 12. 2 = 법원,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

▲ 12. 10 = 검찰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피의자 재소환.

▲ 12. 11 = 검찰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3차).

▲ 12. 15 = 법원, 우병우 구속영장 발부

▲ 12. 25 = 우병우,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 12. 27 = 법원,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 2018년

▲ 1. 4 = 검찰 국정원 수사팀, 국정원 동원 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

▲ 1. 2 = 우병우 재판에서 세월호 수사담당 윤대진 차장검사 증언.

▲ 1. 29 = 검찰, 우병우에 징역 8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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