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성희롱 간부, 피해자 인접 근무지 발령 '논란'

입력 2018-01-29 11:36
수정 2018-01-29 11:57
서울교통공사 성희롱 간부, 피해자 인접 근무지 발령 '논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과거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가해자를 피해 직원 인접 근무지의 고위직으로 발령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역무지부는 2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교통공사가 성희롱 피해자를 두 번 짓밟는 인사 발령을 했다"며 서울시에 교통공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요청했다.

노조에 따르면 2011년 9월 교통공사 직원(당시 팀장) 한 모 씨는 늦은 밤 여성 부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여성 성기를 이르는 욕설을 쏟아냈다.

이를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자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아 함께 있던 남편과 초등학생 자녀들이 욕설을 고스란히 듣게 됐다.

이후 가해자 한 씨는 감봉 처분을 받고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이번 인사 때 서울 지하철 2호선 한 역사의 센터장으로 발령받았다. 피해자가 근무하는 역 바로 옆이었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5C4ECE345800036ABB_P2.jpeg' id='PCM20170528008109887' title='서울교통공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 />

센터장은 10개 역, 직원 200여 명을 관리하며 양성평등 교육·인사평가 등을 책임진다.

서울지하철노조는 "가해 직원은 지금껏 이렇다 할 반성도 사과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부도덕한 인사를 현장 고위 책임자로 버젓이 발령냈다"고 비판했다.

김대훈 노조 역무지부장은 "교통공사는 피해자를 다른 근무지로 옮기도록 권유하는가 하면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게 어떠냐는 여러 의견이 있다'는 식으로 가해자를 두둔하고 있다"며 "잘못된 인사 발령을 철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그간 가해 직원을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의 인사 조처를 했다"며 "피해 직원과 가해 직원이 같은 조직에 상하관계로 근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7년 전 일로 인사 발령을 철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54E053E94700025531_P2.jpeg' id='PCM20160524006700039' title='서울 지하철 2호선 ' caption='촬영 임광빈(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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