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확 바뀐다…외부통제 강화, 대기업 탈세 엄정 대응
국세행정개혁TF 14개 개혁과제 권고…내부 개혁 추진단 운영
비정기·교차 세무조사 개선…역외탈세·고액체납 대응 강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가 정치적 이용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비정기 세무조사, 교차조사 등에 대해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권고안을 내놨다.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행위, 지능적인 역외탈세, 고액 상습 체납 등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검증을 확대·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국세행정개혁 TF는 28일 국세청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개혁과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혁과제는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국세행정 일반 등 3개 분야 총 14개로, 50개 소과제로 구성됐다.
TF는 지난해 8월 국세 행정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출범했으며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등 2개 분과로 나눠 운영됐다.
TF의 권고안에는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을 국세청의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세무조사의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국세 공무원이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 감사기구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안도 추진된다.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견제·감독 기능도 강화된다.
중간조사 결과 발표 때 중대한 조사권 남용 의심 사례로 꼽힌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포함해 교차 세무조사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감사원에 추가 검증을 요청하기로 했다.
차명주식과 차명계좌, 위장계열사에 대한 검증 범위를 직계 존비속에서 6촌 이내의 친척과 4촌 이내 인척까지 확대하는 안도 안에 담겼다.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자료를 수집·활용해 대주주의 변칙 상속·증여를 폭넓고 꼼꼼하게 검증하도록 하는 안도 추진된다.
최근 논란이 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조세 포탈에 해당하면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권고했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숨기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자산 조회 범위를 배우자·친인척까지 확대하도록 금융실명법 개정도 추진된다.
우호지분 확보 목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잦은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유형별·특성별로 주식 5% 초과 보유 여부 등을 엄정히 검증한다.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가상화폐 거래 등 신종 세원의 자료 수집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해외 자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소명하도록 하고 해외 부동산은 해외 금융계좌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TF 활동 기간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였지만 가상화폐 과세, 이건희 차명계좌 유권해석 등이 추가 과제로 선정되면서 1개월 더 연장됐다.
국세청은 단기적으로 자체 개선이 가능한 과제들은 조속히 실행계획을 수립해 올해 중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 검토나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내부 연구 검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TF의 권고안은 다음 달 중 국세청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각 분과 활동을 통해 개혁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내부에 국세행정 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변화와 혁신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세행정개혁 TF 관계자는 "5차례 전체회의와 19차례 분과회의를 통해 국세행정의 중립·공정성을 높이고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발굴했다"며 "외부 유관단체와 국민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했다"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