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리처분인가 서류확인 철저 지시…강남 재건축 '긴장'
<YNAPHOTO path='C0A8CA3D0000016120D71F8B000309C3_P2.jpeg' id='PCM20180123000065044' title='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PG) [제작 이태호,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caption=' ' />
초과이익환수 피해 서둘러 신청한 단지 10여곳 '비상'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작년 말 서둘러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내 한숨을 돌리던 강남 재건축 단지들에 비상이 걸렸다.
구청의 관리처분인가 신청 서류 검토 작업이 이전보다 꼼꼼해져 반려될 가능성이 대두했기 때문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와 함께 구청 재건축 담당자 회의를 소집해 관리처분인가 신청 서류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소집된 구청은 작년 관리처분인가 신청 후 인가가 아직 나가지 않은 재건축 사업 구역이 있는 곳이다.
올해 부활한 초과이익환수제는 1월 2일까지 조합원 간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에 대해 적용된다.
이 때문에 작년 재건축 단지들이 대거 수억원에 달하는 재건축 부담금을 물지 않으려고 사업 속도를 서둘러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했다.
서울 강남에서 이미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낸 단지는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서초구 반포 주공 1·2·4주구와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 신반포 13차, 신반포 14차, 신반포 15차, 잠원동 한신4지구,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등 10여 곳으로 최근 재건축 부담금을 피해 가는 단지로 인식돼 호가가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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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토부가 나서서 관리처분인가 서류 확인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함에 따라 관리처분인가가 반려될 단지가 나올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는 눈에 띄는 하자가 아니라면 조합이 제출한 서류가 미흡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어도 추후 하자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통과는 시켜주는 식이었다.
하지만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불안이 계속됨에 따라 정부가 이를 겨냥해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을 발표하는 등 유례없는 고강도 대응을 해온 터라 구청들의 서류 검토가 더욱 꼼꼼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국토부는 일단 '당연한 점검일 뿐, 특정 의도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단지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서두르느라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옴에 따라 구청의 재건축 사업 심사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을 행사해 법적 요건에 맞게 서류가 제출됐는지 철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수년 만에 다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됐으니 구청 관계자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조 단위 세금을 다루는 문제인데 허술하게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철저한 검토를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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