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천곳 특별점검

입력 2018-01-29 08:25
경기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천곳 특별점검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천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다.

점검 대상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건축 연면적 1만㎡ 이상 사업장이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적정 운영, 살수 및 세륜·세차시설 정상가동,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장 저감대책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의 위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드론 7대도 동원한다.

법규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벌금, 개선명령, 조치명령이 내려지며 이에 불응하면 조업정지 등 강경조치한다.

도는 개선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업장을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개한다.

도는 비산먼지 신고대상에 농지정리 사업장을 포함하고, 방진망·방진덮개 개구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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