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대비 공무원 직렬·직류 '대대적' 개편
인사처 업무계획…전문공무원·인사교류 확대
직무로 재산증식 제동…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마련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인사혁신처가 1961년 이후 57년만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공무원 직렬·직류 개편작업을 벌인다.
공무원 직렬·직류는 채용·승진·전보·보수 등 인사관리의 기준이기에 공직사회는 물론 공시생(공무원시험준비생)들의 관심이 쏠린다.
인사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 새해 업무계획을 29일 내놓았다.
인사처는 4차산업혁명 등 미래수요 변화에 선제로 대응하도록 2020년 이후 시행을 목표로 공무원 직렬·직류 개편을 추진한다.
그동안 직렬·직류의 대대적 개편 없이 조금씩 손봤기에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예컨대 농식품부에 '잠업(蠶業·누에를 치는 일)' 직류가 있는데 산업환경이 바뀌면서 최근 10년간 채용인원이 없고, 잠업직류로 들어온 직원도 더는 남아있지 않다.
모 중앙부처에는 간호직렬이 7급·8급·9급 세 자리밖에 없어서 7급으로 들어오면 퇴직할 때까지 7급으로 남는다.
이에 인사처는 인사관리 기준이 되는 '직렬'은 소수 직렬의 인사상 애로가 없도록 큰 단위로 통합하고, 공무원 채용의 단위가 되는 '직류'는 세분화해 전문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특히 인사처는 4차산업 시대에 맞춰 빅데이터 담당 직류, 작물생산에 첨단공항을 활용하는 직류, 인공지능(AI) 관련 직류 등 새로운 직류를 발굴하고, 최근 10년간 채용인원이 없고 현원도 없는 직류는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폐지한다.
인사처는 올해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에 공청회 등을 거쳐 2020년 법령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직렬·직류 체계를 바꾸는 것은 공무원 개개인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예민한 문제이기에 부처별 수요조사를 하고, 내년에 충분히 공청회 등을 거쳐 추진하고 시행을 할 때는 유예기간도 두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사처는 평생 한 분야에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을 전 부처에 확대하기로 하고 국민생활안전 부문, 국제협상 분야를 시범운영 분야에 추가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작년 5월 시범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통상 ▲환경부 환경보건·대기환경 분야 ▲통일부 남북회담 분야 ▲국민안전처 재난관리 분야 ▲인사혁신처 인재채용 분야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감독 분야에서 총 95명을 전문직 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인사처는 부처 간 인사교류는 물론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확대를 위해 과장급 이상과 사무관을 한 데 묶어 패키지 전략교류를 추진한다.
이는 공무원 1명이 다른 조직에 가서는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힘들기에 2명 이상 묶어서 교류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인사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재산을 불리는 '이해충돌' 행위에 관해 사전예방과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강남에 여러 채의 집을 가진 공무원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거나 바이오 주식을 많이 가진 공무원이 제약업계 정책을 담당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직위를 정하고, 담당자로 발령하기 전 체크리스트를 따져보도록 한다.
체크리스트에 따라 발령 예정자 본인이 직무회피 신청을 하거나, 기관장이 해당 직위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인사처가 인사감사를 통해 사후 관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인사처는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그러한 직위를 가려내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사처는 업무특성에 따라 신규 주식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작년 말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으면 재산심사 과정에서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인사처는 올해 ▲현장공무원 충원▲상반기 중 균형인사 기본계획 발표▲자기 주도적·참여토론형 학습으로 공무원교육 전환▲주요 비위자에 무관용 원칙▲적극행정 면책확대▲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워라벨)위한 근무여건 개선▲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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