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지방정부 권한·선거 비례성 강화' 개헌 시안 발표

입력 2018-01-28 16:09
정의당, '지방정부 권한·선거 비례성 강화' 개헌 시안 발표

직접민주주의 강화 조항 신설·정부형태 변경은 제안 안 해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정의당은 28일 지방정부 권한 강화, 비례성을 높인 선거제도 등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 시안을 발표했다.

정의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헌법 전문과 총강, 기본권·경제 재정·지방분권·정당 선거·사법부 등 5개 분야의 개헌안 내용을 소개했다.



정의당 개헌안 시안에 따르면 전문에선 현행 헌법에 명시된 '4·19 민주이념'에 더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6·10 항쟁', '촛불 시민혁명'을 계승한다고 명시하도록 했다.

총강에선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라는 3항을 신설한다.

정의당은 또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장하고, 직접민주제 강화 조항을 신설해 국민발안·국민투표·국민소환 권리가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했다.

평등권의 차별금지 조항을 확대하고, 특히 이성애와 동성애를 가리지 않고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문화한다는 내용도 개헌안에 담았다.

아동·노인·장애인 권리 신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시, 노동자의 경영 참여권·이익균점권 신설, 생명권(사형제도 폐지 포함)·안전권·건강권·정보기본권·소비자기본권 신설, 망명권·사상 자유권·저항권·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문화권 신설 등도 포함됐다.

정의당은 또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의 독립 기구화(경제·재정), 국회와 지방의회로 입법권 분산 및 지방정부 재정권 신설(지방분권) 등을 반영토록 했다.

정당·선거분야의 경우 국회의원 수 증원(200인 이상→300인 이상), 국회 구성의 비례성 원칙 준수 의무화, '대통령 자격 만 40세 이상 조항' 폐기 등을 개헌안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사법부 분야에선 대법원의 성격을 기존 '최고법원'에서 '최고심 법원'으로 바꾸고, 전시 외 평상시에는 군사법원을 둘 수 없도록 했다.

전관예우 금지 관련 근거조항 적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국회 선출 등의 내용도 개헌안에 담겼다.



정의당은 개헌안에서 정부형태 변경을 따로 제안하지 않았다.

노 원내대표는 "정부형태가 어떻게 변화하든 국민 기본권 및 지방분권의 확대 등 사회의 실제 변화가 우선이라는 점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개헌 시안을 토대로 한 당내 토론, 당원·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헌안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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