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18-01-28 11:45
건설현장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무더기 적발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가족과 지인을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로 허위로 서류에 올린 뒤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은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고용보험법 위반(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김 모(56) 씨 등 건설업체 작업반장 2명과 부정수급자 16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 등 2명은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지인, 가족 등 16명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모두 6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실업급여 자료 등을 분석해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고용노동청에 통보하고 부정으로 받은 실업급여를 압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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