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농가 계란서 살충제로 생성된 물질 검출…'부적합' 판정

입력 2018-01-27 17:55
해남농가 계란서 살충제로 생성된 물질 검출…'부적합' 판정

난각코드 '13 승일농장'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는 전남 해남군에 있는 한 산란계 농가의 계란을 검사한 결과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의 대사산물(代謝産物)인 피프로닐 설폰이 0.12㎎/㎏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피프로닐 설폰은 피프로닐이 가축의 물질 대사 과정중 생성되는 물질이다.

난각코드는 '13 승일농장'으로, 피프로닐 자체는 나오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가 아닌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만 검출된 것을 봤을 때 그간 농가를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으로 살충제 불법 사용이 줄면서 과거에 사용한 피프로닐이 피프로닐 설폰으로 전환, 닭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계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란계 농가를 점검, 위해 요인을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부적합시 해당 계란을 폐기 등 조치하고 있다.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유통 중인 계란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 또는 폐기 조치되고 있다. 추적조사 등으로 유통도 차단시키고 있다.

해당 농가에서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제재한다.

정부는 산란계 농가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닭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생산자단체 주관으로 피프로닐 설폰 제거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피프로닐 설폰 제거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생산자단체(대한양계협회 ☎ 02-588-7651)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살충제 사용의 원인이 되는 닭 진드기 방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금농가 진드기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농가에 보급했다.

진드기 방제를 위한 공동방제 시범사업, 신약 등록·개발 등 닭 진드기 방제 방안도 올해부터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를 알려면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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