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때 소화설비 미작동하면 사망자 17배로 늘어"

입력 2018-01-28 12:00
"화재때 소화설비 미작동하면 사망자 17배로 늘어"

보험연구원 "재산 피해는 46배로 불어나"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불이 났을 때 건축물에 설치된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으면 사망자가 17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가 보험료 할인을 소화설비의 실제 작동 여부와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키리(KIRI) 리포트'에 게재된 '보험료율과 화재 리스크관리 연계방안' 보고서에서 "보험사가 계약자의 실질적인 화재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보험료율 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인적·재산피해는 건축물에 설치된 소화설비의 작동 여부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

2016년 기준 소화설비가 효과적으로 작동했을 경우 화재 1건당 사망자가 0.002명 발생했으나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화재 1건당 0.035명으로 17.5배로 급증했다.

부상도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 화재 1건당 0.105명으로, 작동했을 때의 0.084명보다 많았다.

재산피해는 소화설비가 제대로 작동했을 때 화재 1건당 1천400만원이 발생하지만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6억6천300만원으로 46배로 불어났다.



보고서는 소화설비와 같은 하드웨어적 측면만을 고려한 것이어서 안전관리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감안하면 인명·재산피해의 차이는 더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손해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의 소화설비규정에 따라 소화설비를 설치한 계약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설비별로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보고서는 화재보험의 소화설비할인을 소화설비의 실제 작동 여부와 연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화재보험협회가 소화설비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소화설비별로 양호율이 79∼98%였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소화설비할인을 받았으나 실제 화재 발생 시 해당 설비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일본은 소화설비의 실질적인 작동을 유도하기 위해 설비 자체의 성능과 유지관리 등을 평가해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런 요율체계 운영으로 손해보험회사가 화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리스크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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