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약·바이오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테마감리
무형자산·비용 자의적 해석…도이체방크, 셀트리온 문제 삼기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가 급등한 제약·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금융당국이 '연구개발비'를 적절하게 회계처리 했는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 혹은 '비용' 어느 쪽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영업이익이 크게 달라지고 재무 왜곡으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에는 도이체방크가 셀트리온 그룹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방식을 문제 삼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제약·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반 가능성이 큰 회사는 테마감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약·바이오 업종은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산업이다. 2016년 말 현재 제약·바이오 상장사 152곳 중 55%인 83곳이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이들의 개발비 잔액은 1조5천억원으로 상장사 전체(13조7천억원)의 11% 수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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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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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수[A]│43│90│19│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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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비 계상회사[B] │21│54│8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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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B/A] │ (48.8) │ (60.0) │ (42.1) │ (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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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상장사의 총자산에서 개발비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4%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다. 전체 상장사의 이 비중은 1% 미만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면 회사 영업이익이 늘고 비용으로 잡으면 그 반대다.
그런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경우 개발비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회계처리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글로벌 제약기업들은 신약 개발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대부분 정부 판매승인 시점 이후 지출만을 자산화하는데 국내 기업은 임상1상 또는 임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자산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신약 개발 과정은 보통 신약 후보물질 발굴, 임상1상, 임상2상, 임상3상, 정부 판매승인, 판매 시작 등의 과정을 거친다.
또 연구개발비 관련 주석공시 내용이 미흡해 재무위험 분석과 기업 간 비교 등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금감원은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서도 큰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내 기업의 회계 신뢰성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낙관적으로 자산화했던 개발비를 일시에 손실로 처리할 경우 급격한 실적 악화로 인해 투자자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외국계 투자은행이 코스닥에서 바이오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의 회계처리를 문제 삼기도 했다.
도이체방크는 지난 18일자 보고서에서 "셀트리온 그룹은 자산으로 처리한 연구개발비 비중이 글로벌 경쟁사들보다 훨씬 높다"며 "이에 따라 직접 지출 연구개발 비용 비중이 27%로 글로벌 경쟁사 평균인 81%(2016년 기준)보다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또 "셀트리온은 임상 3상 단계부터 개발 비용을 자산화하지만, 미국·유럽의 제약사들은 임상이 끝난 후 정부 허가 단계부터 자산화한다"며 "셀트리온 영업이익률이 2016년 57%인데 직접 지출 연구개발 비용을 글로벌 경쟁사 평균 수준으로 적용하면 30% 중반대로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 측은 "바이오시밀러는 신약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업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품 성공 가능성이 확보된 시점부터 연구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하다"며 "허가 이전에 개발비를 자산화하는 것은 정상적인 회계처리 방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이런 논란 등을 고려해 우선 개발비 회계처리와 관련해 위반 가능성이 큰 사항은 결산·감사 때 회사와 감사인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충실한 주석 기재를 위해 '개발비 주석공시 모범사례'도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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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비 무형자산 인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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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형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②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③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④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
│⑤개발을 완료하고 판매·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
│능성 │
│⑥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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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7년 결산 결과가 공개되면 유의사항과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신속히 점검해 위반 가능성이 큰 회사에 대해서는 테마감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테마감리는 제약·바이오 업종뿐만 아니라 개발비 비중이 높은 다른 업종의 회사들에 대해서도 실시할 계획이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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