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집회, 온라인 신고 시스템 도입 필요…집회의 자유 보장"
국회서 '집시법 개정' 세미나…"통제 대상 아냐…탄력적 운용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헌법에 규정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집회 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세미나'에서 경찰의 현행 집회·시위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황 교수는 "우리 현실에서 집회의 자유는 경찰에 의한 관리·통제의 대상으로 전락해있다"며 "집회는 관리·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 보장·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집회·시위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직접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현행 제도와 관련해 정보 제공적 측면을 반영해 "집회의 유형에 따라 집회 신고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회 신고를 전화, 온라인 등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독일 바이에른을 예로 들며 "모든 집회에 대해 온라인 신고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사전 신고를 준수하기 어려운 긴급집회 등을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황 교수는 "집회 시간이나 장소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될 개연성이 현저히 큰 경우를 제외하면 중복 집회는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신고만 해두고 실제 나타나지 않은 '유령 집회'의 폐단을 해소한다는 목적도 있다. 온라인 신고제를 운용하는 바이에른 주 뉘른베르크에서는 중복 신고를 허용하되 장소가 부적합한 경우에만 뒤에 신고된 집회를 조정한다.
황 교수는 이어 "릴레이 시위, 인간 띠 잇기 시위 등 1인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한 신고가 불필요한 집회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부각된 홀로그램, 플래시 몹 등에 대해서도 '집회의 자유' 관점에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 평화롭고 비폭력적인 내용의 10명 이하 소규모 집회 ▲ 1시간 이내의 평화롭고 비폭력적인 집회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한 예외 규정 신설 등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토론에 참석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서선영 변호사는 "집회의 자유는 말 그대로 '자유'가 원칙이 돼야 한다"면서 "현행 집시법에 규정된 신고 목록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실장은 온라인 집회 신고에 대해 "대규모 시위나 행진의 경우, 주최 측과 경찰 관할 서와 의견 조율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다"면서 "편리하고 빠르지만,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9월 경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 권고안과 관련해 향후 법령 개정, 실무 지침을 어떻게 마련할지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경찰청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개회사에서 "집회시위의 신고절차 개선 분야는 국민, 현장 경찰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분야인 만큼 의미가 크다"면서 "국민이 바라는 인권 친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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