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인 것처럼 손목에 명품시계 차고 밀수하다 덜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고가의 명품시계를 밀반입하기 위해 소지품인 척 손목에 차고 공항세관을 통과하던 일당이 적발됐다.
관세청 김해공항세관은 밀수입 혐의(관세법 위반)로 A(41) 씨 등 6명과 밀수입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밀수입을 방조한 혐의로 4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들 중 A씨 등 7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는 통고처분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께 A 씨 등 4명이 홍콩과 일본을 오가면서 각각 롤렉스 시계 1점을 손목에 착용하고 공항세관을 통과하려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 수사의 실마리가 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의 지워진 내용을 복원해 일당과 여죄를 더 찾아냈다.
그 결과 직접 밀수입에는 A씨 등 동네친구 6명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6명은 고가 시계에 부과되는 42∼48% 가량의 세금 납부를 피하려고 자신들이 직접 손목에 착용하고 여행자 휴대품인 것처럼 반입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로 알게 된 사람을 통해 대리 반입했다.
이들은 세금을 포함하면 7천200만원짜리 시계를 면세로 산 뒤 들여와 5천600만원에 팔아 차익을 남겼다.
이들은 시계와 보증서를 따로 반입해 구매한 사실을 숨기려고도 시도했다.
김해공항 세관의 한 관계자는 "올해 4월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해외에서 미화 600불 이상을 신용카드로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세관에 그 내용이 실시간 통보된다"면서 "휴대품을 가장한 고가 사치품 등 밀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우범 여행자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을 정밀 분석해 신변검색과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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