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관리·운영 부실 심각"

입력 2018-01-26 11:00
수정 2018-01-26 11:28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관리·운영 부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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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TF 2차 회의…워크숍 통해 권고안 마련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 등 에너지 공기업이 추진해온 대표적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관리·운영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2차 해외자원개발 혁신 TF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TF는 이날 회의에서 하베스트 사업(석유공사), 멕시코 볼레오 사업(광물자원공사)의 관리부실 사례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해당 공기업의 반성과 개선노력을 주문했다.

TF는 우선 하베스트 사업에서 계약 관리상 문제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오일샌드 생산시설 건설 때 총액계약 방식에서 실비정산 방식으로 EPC(설계·조달·시공) 계약을 변경해줌으로써 건설비가 계약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가스처리시설을 건설할 때는 부실 설계로 품질 저하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벌금 100만 달러를 받은 상황에서도 장기간 방치하는 등 운영관리도 미숙했다고 TF는 밝혔다.

TF는 정유공장(NARL)은 2014년에 매각했으나 석유재고 금액 300만 달러는 아직 받지 못한 데다 원유탱크 수리비용 추가지급을 요구받는 등 아직도 사후처리가 미흡하다는 점도 짚었다.

볼레오 사업에서도 황, 디젤 등의 자산 규모가 광물공사 내 부서 사이에서도 두 배 이상 차이 나게 관리되는 등 재고자산 관리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계약액이 7억 달러에 달하고 5만 달러 이상 대형 계약 건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처리되는 등 회계처리도 불투명했다고 TF는 꼬집었다.

회계장부 등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해 7천800만 달러에 달하는 부가세 환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세무관리도 부실했다.

TF는 미사용 항공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무제한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등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TF는 이런 부실사례들은 각 공기업의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된 이후에도 후속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사회도 관련 사업의 상정 안건을 사실상 원안대로 의결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TF는 별도 분과를 신설해 부실 발생 원인과 책임을 집중적으로 규명하기로 했다. 신설 분과장은 고기영 한신대 교수가 맡았다.

박중구 TF 위원장(서울과기대 교수)은 "이번 TF는 공기업 부실이 구조화돼 있다는 점을 확인한 계기가 됐다"며 "TF는 지질자원연구원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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